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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56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병원 615호에 입원했던

C 환자의 보호자이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ㆍ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 11:09 경 구리시 D에 있는 B 병원 6 층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피해 자인 간호사 E(27 세, 여) 이 자신의 아들인 C의 주사가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도 해 주지 않고, 3시간 동안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의 수술준비를 하던 피해자 얼굴 오른쪽의 관자놀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행하는 간호사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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