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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3 2015가단173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기장군 C 임야 8,033㎡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기장군 C 임야 8,0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B가 2008. 8. 7. 4,016/14,954 지분을, 2011. 7. 5. 27,794,736/120,125,482 지분을 각 취득하고 원고 A이 2008. 8. 7. 4,017/14,954 지분을, 2011. 7. 5. 5,560,331.4/24,025,096.4 지분을 각 취득하여 현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원고 B 4,016/8,033 지분, 원고 A 4,017/8,033 지분). 나.

피고는 1985년경 D 송전선로 건설산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39, 40, 41, 4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2,806㎡) 및 같은 도면 표시 1, 2, 3, 4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72㎡)의 상공에 사용전압 345kV의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송전선이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고 있지만, 피고는 이 사건 송전선 설치 공사 시행 전 토지소유자들과 사전협의를 하거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송전선 설치 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 등의 사용권을 설정하거나 이 사건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들의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광역시 본부 기장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의 상공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통과시킴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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