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26. 평택시 B 답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상공에 사용전압 345kv의 특별고압 철탑 및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사용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1. 10.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1992. 2. 19.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를 마친 다음 그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선 등의 건설과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기는 하였지만, 그 지상권의 효력 범위는 지상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철탑부지 214㎡와 송전선하부지 1383㎡에 한정된다. 그런데 2006. 7. 4. 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위 철탑부지 214㎡와 송전선하부지 1383㎡을 넘어 그 외 1572㎡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계쟁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원고의 토지 이용이 추가로 제한된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송전선 등 설치 및 이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861㎡(= 3967㎡ - 214㎡ - 1383㎡ - 1572㎡) 부분(이하 ‘이 사건 제2 계쟁 토지’라 한다
의 면적이 과소하게 되어 원고로서는 이를 원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제1, 2 계쟁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계쟁 토지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