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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9 2017가단34468
지상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6. 부동산 목록 제1, 2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77년경 위 각 토지 인근에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가)부분, 같은 도면 표시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나)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다)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공에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무상사용권 항변 피고는, 전 소유자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원고는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상사용하게 할 의무를 승계하였거나 묵시적으로 피고에게 무상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거나, 그 후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묵인하였다

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한 이후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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