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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53443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갑 6-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망 F과 사이에, 망 F이 국민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을 하되, 원고가 망 F을 대신하여 위 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망 F은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 또는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적용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는 주거안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업무를 소외은행에 위탁하고 소외은행은 이를 수탁받아 2002. 5. 23. 망 F이 대출받게 될 일반주택자금대출금 11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은 40,400,000원의 전자보증서를 발행하였고, 망 F은 2002. 5. 23. 소외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110,000,000원의 일반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 2) 망 F은 2004. 6. 4.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망 F을 대위하여 2006. 7. 21. 소외은행에게 위 대출로 인한 46,287,226원을 변제하였다.

3 이 사건 보증약정에 대한 관련법상 보증료는 아래와 같이 합계 376,540원이다.

① 364,5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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