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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3583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46,34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5.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소외 하나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은행’)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위 은행에 대하여 보증을 하되, 원고가 피고 A을 대신하여 소외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은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 또는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2008. 9. 30. 피고 A이 소외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근로자임차대출금 5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은 45,600,000원, 보증기한은 2010. 9. 3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은 2008. 9. 30. 소외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5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⑶ 보증의뢰인인 피고 A은 2010. 10. 15.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A이 소외은행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11. 2. 14. 소외은행에게 위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45,920,958원을 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가 2015. 6. 30. 465,805원, 2011. 7. 14. 8,810원, 합계금 474,615원(=465,805원 8,81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담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은 45,446,343원(45,920,958원 - 474,615원)이 되었다.

⑷ 인천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10고단5970 등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C(이하 ’피고인‘)는 의정부시 L오피스텔 702호에서 ‘M'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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