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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1117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885,446원과 그 중 74,343,065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5. 5. 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갑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히노끼건축 주식회사(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2014. 6. 26.자로 피고 히노끼건축 협동조합으로 기업형태변경을 하였고, 위 주식회사와 피고 히노끼건축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가 소외 신한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조합이 소외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외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2013. 11. 11. 피고 조합에 보증원금 9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1. 11.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조합은 위 신용보증서를 소외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3 피고 조합은 2014. 11. 12. 소외은행에 대한 위 대출채무의 원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은행이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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