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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353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2. 7. 30. 소외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으나 2003. 1. 1.부터 연체하여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위 연체일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소외은행으로부터 4,870,599원의 위 대출채권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채무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외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2. 판단

가. 갑 1, 을 1, 을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2. 7. 30. 소외은행으로부터 대출기한을 2003. 1. 30.로 정하여 금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2014. 5. 9. 기준으로 원금 잔액 2,142,313원, 미수이자 2,728,286원 합계 4,870,599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소외은행은 2006.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71183호로 위 대출채무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327160 대여금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위 법원이 2007. 5. 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07. 6.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은행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채권은 위 지급명령 및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대출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위 대출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소외은행에 대한 위 채출채무가 시효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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