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2. 7. 30. 소외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으나 2003. 1. 1.부터 연체하여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위 연체일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소외은행으로부터 4,870,599원의 위 대출채권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채무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외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2. 판단
가. 갑 1, 을 1, 을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2. 7. 30. 소외은행으로부터 대출기한을 2003. 1. 30.로 정하여 금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2014. 5. 9. 기준으로 원금 잔액 2,142,313원, 미수이자 2,728,286원 합계 4,870,599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소외은행은 2006.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71183호로 위 대출채무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327160 대여금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위 법원이 2007. 5. 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07. 6.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은행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채권은 위 지급명령 및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대출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위 대출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소외은행에 대한 위 채출채무가 시효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