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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1887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87,450원과 그 중 45,522,350원에 대하여 2014. 5.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등 ⑴ 원고는 2013. 8. 6.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수출신용보증약정(보증원금 4,500만 원, 대출취급기관 우리은행 덕천동지점, 보증방법 회전보증, 대상채무 무역금융, 보증기간 2013. 4. 14. ~ 2014. 8. 13.)을 체결하고, 2013. 8. 13. 위와 같은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원고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우리은행 덕천동지점(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에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소외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회사와 피고 B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서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⑵ 피고회사는 2013. 8. 19.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은행에서 무역금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8. 13.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해외거래처의 수출급감으로 인하여 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져 2014. 2. 26. 폐업하였다.

⑶ 원고는 2014. 3. 18. 소외은행으로부터 ‘피고회사가 위와 같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고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증금을 지급해 달라’는 통보롤 받고 2014. 5. 8. 소외은행에 45,522,350원(= 원금 4,500만 원 이자 522,357원, 10원 미만 버림)을 대위변제하였다.

⑷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말하는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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