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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고정29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106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 21:00 경 위 주점에서 미성년 자인 E( 여, 18세) 외 1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과 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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