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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3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D'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19:24 경 위 'D'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7 세, 남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참 이슬 소주 2 병, 카스 맥주 1 캔) 등을 5,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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