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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62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7. 05. 25. 경부터 2017. 07. 07. 05:50 경까지 서울 노원구 B 내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C’ 라는 상호로 탁자 4개, 의자 16개 등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우동, 안주 일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식당의 업주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7. 07. 03:00 경 위 업소 내에서 청소년인 D(99 년생) 외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처음처럼 소주 7 병, 맥주 1 병, 삽 겹 살 2 인 분, 갈비 1 인 분 등 7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0 경 청소년인 E(01 년생) 외 2명에게 위와 같이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소주 3 병, 맥주 1 병, 돼지 껍데기 2 인 분 등 2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필 진술서 (D 외 3명), 자필 자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무신고 음식점 영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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