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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5가단173934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219,322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10. 30.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및 근질권설정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1. 20. 소외 B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인 B에게 1억 8천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2. 11. 14.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과 사이에 그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남양주시 C아파트 106동 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소외 D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2억 6천만 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2억 3천 4백만 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질권’ 및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나.

D의 근질권 설정 승낙 및 임차보증금 반환 약정의 체결 D은 2012. 11. 15. 원고와 사이에 위 근질권 설정을 이의 없이 승낙하고, 임차인인 B과의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해지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1) D은 2012.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은 2012. 11. 1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B에게 반환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2015. 2. 9. 기준으로 원고가 B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채권액은 합계 222,219,322원이고, 약정된 지연이자의 비율은 연 19%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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