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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576700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187,998원 및 그 중 143,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A과 C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 A은 2012. 11. 15. C와 사이에 C 소유의 서울 동작구 D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22.부터 2014. 11.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대출계약 및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1. 20. 피고 A에게 143,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이자 기준금리 8%(3개월 변동금리),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 A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85,9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대한 C의 승낙 등

2. 임차인 A은 현대캐피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그와 관련한 담보로서 임대차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보증금에 대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질권을 설정해준 상태입니다.

(질권설정액 : 185,900,000원) <임대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 ① 임대차종료 또는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아니라 질권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임차보증금에서 임대차 계약에 따른 당연공제액(공과금과 월세외 연체부분, 임차주택 파손시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을 제외한 잔액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현대캐피탈에 지고 있는 채무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임차주택을 팔 때에나,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 등이 있거나, 임대차계약을 재계약(갱신)한다

거나 임대차계약내용을 바꾸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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