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4,647,328원 및 그 중 53,007,855원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6. 12. 9...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 A는 2012. 2. 3. 피고 B과 사이에, ‘아산시 C아파트 102동 605호’를 전세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29. ~ 2014. 2. 28.로 정하여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2013. 11. 20. 보증금은 동일하나 월 임료 15만 원을 추가하고, 임대차기간은 2016. 2. 28.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나. 전세자금대출 계약, 근질권설정계약 및 근질권설정 통지 피고 A는 2014. 4. 8.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5,2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62,4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신세기가 2014. 4. 8. 임대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해 그 다음날 도달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 피고 A는 2014. 4. 8. 원고와 사이에, 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보생명보험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서 원고가 교보생명보험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는 피고 A는 지급보험금 해당액을 원고에게 즉시 변제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
위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