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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나5335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2. 8. 15. 인천 남동구 C아파트 801동 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2. 8. 31.부터 2014. 8.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2014. 10. 31.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을 흡수합병함)는 2012. 8. 31. B에게 38,000,000원을 이율 연 11%(기준금리 3.5%), 만기 2014. 9. 2., 지연배상금율 연 22%(이자율 연체가산율 1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49,4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D은 이 사건 근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다. D은 2013.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해 11.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B은 2012.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점유하며 살다가 2014. 8.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이사하였다.

마. 2016. 9. 20. 기준으로 원고가 B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은 11,197,274원이고, 이자는 6,764,846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여 종전 부동산 소유자인 D의 이 사건 근질권의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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