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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8 2019고단2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5. 그 형이 확정되어 2018. 11. 2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여, 32세)과 2017. 9.경부터 동해시 J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5.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아이를 깨워서 집을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자녀를 깨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이를 왜 깨우냐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8. 23:30경 위 주거지에서 친구 K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K는 술에 취해 위 주거지 안에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먼저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9. 00:40경 피해자의 남성 친구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짐 싸서 나가라. 지금까지 받은 생활비 등을 주고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작은 방에 들어가 짐을 정리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잡아당겨 거실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너는 작년에 내가 너를 때린 것을 경찰에 신고했지 그 당시에 베란다 너머로 너를 던져버릴 수도 있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곳 창문을 열고 “던져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강하게 잡아당겨 그곳에 있던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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