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4. 6. 저녁 피해자 B(여, 24세)의 남편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같은 날 23:25경 광양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이 회식하는데 같이 가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발버둥을 치며 이를 피해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그곳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좋아하는 거 알죠”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계속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을 치고 "남편에게 전화할 것이다, 지금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고 큰소리를 치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17. 23:50경 광양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F(여, 3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못 나가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등을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CCTV 확인),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