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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520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은 2003.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10.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C과 피고의 합의로 차임을 종전 월 100,000원에서 월 5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4.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5. 11. 25. 접수 제5615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소정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피고와 신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피고에게 기존 임대차보증금은 그대로 하되 월차임을 100,000원 인상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고가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2015. 11. 25.부터 위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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