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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합1085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15㎡, 4층 84.10㎡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한 이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 2017. 12. 31. 피고와 임대차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1년)로,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1,529,440원(관리비와 부가가치세를 포함)으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들어선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서 2019. 11.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29,4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다. 2) 판단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피고가 2009. 9.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이래 그 계약이 계속 갱신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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