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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5 2017가단871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8. 15.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2017. 8.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계약 조건을 말한 것은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표시이고 다만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전 조건대로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규정된 대로 5년의 기간을 보호받고자 하는 것이라는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와 피고 사이에 2012. 8.경 체결된 종전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일 뿐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위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기간은 3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임대차기간이 2017. 5. 14.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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