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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4 2019가단3129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청구취지 기재 (가)부분 44.485㎡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기간 2017. 1. 20.부터 2018. 6. 30.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2018. 6. 30. 피고에게 위 (가)부분을 보증금 10,500,000원, 차임 월 1,15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 6. 30.부터 2019. 6. 30.까지로 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18.경 원고들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7. 1. 20.자 임대차계약은 원고들과 E 사이에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이어서 기존 임대차기간을 합산하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고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9.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보증금 10,500,000원에서 2019. 7. 1.부터 위 (가)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5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F이 2013. 11. 19. E에게 위 (가)부분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들이 2015. 8. 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F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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