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3631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C역 구내 별지 도면 표시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C역을 관리ㆍ운영하는 주체이다.

나. 원고는 2009. 5. 11. 피고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C역 구내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 부분 29.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09. 5. 11.부터 2014. 5. 10.까지, 임대보증금 26,990,000원, 차임 월 1,499,3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0.까지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5. 10.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5.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시까지 월 1,499,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으므로, 원고가 C역 상가 리모델링에 착수하기 전까지 임대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제10조 제2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처음부터 임대기간을 5년으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