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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4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9. 22: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이 먼저 집에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여 그곳 주인이 말리자 주점 주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평소 위 주점 주인과 친분이 있던 피해자 E(여, 47세)이 “왜 욕을 하냐.”라며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니나 집에 가라. 씨발년아.”라며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F,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 F,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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