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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1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5. 16:00 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부근에 있던 피해자 D( 여, 24세 )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존나 못생겼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바닥을 휘두르고 발로 차려고 하고, 부근에 있던 피해자 E(35 세) 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 매장 앞에 앉아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던 중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매장에 들어가 위 E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를 위 E에게 던져 왼쪽 팔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8. 피해자 D, 2018. 8. 13. 피해자 E의 각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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