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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10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1층 C 고객지원센터센터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경 위 센터 인근 빵집 주인과 피해자가 다투고 당시 위 빵집 주인이 피해자에게 고소하겠다고 한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달 일자불상경 위 고객지원센터 사무실 내에서 E 등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빵집 주인과 피해자가 다툼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빵집 주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하였다’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사무실 약도그림, 사무실 전경 사진 [피고인은 E 등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빵집 주인으로부터 고소당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상담원 관리하는 E에게만 정보공유 차원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원들이 있는 원형테이블에서 피해자가 고소당하였다고 말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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