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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4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기사, 피해자 B은 ‘C’ 주점 업주, 피해자 경위 D, 피해자 경사 E은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2:40경 김해시 G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피해자 B이 112범죄신고 센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 경위 D, 경사 E이 위 주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도착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 하십시오”라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 4명이 있는 곳에서 경찰관인 위 피해자들에게 “좆같은 소리하고 있어, 씹할 놈, 쌍놈의 새끼들, 좆대로 해라, H이나 잘 잡아라, 야이 짜바리 새끼야, 니나 잘해라”등으로 욕설하고, 피해자 B에도 “저 개같은년이 바가지를 씌웠다, 쌍년, 씨발년 저런 좆같은년, 개 같은 년들”등으로 욕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D, E, B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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