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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19 2015고단5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24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20:15경 경남 고성군 C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 중에 피해자가 일하러 다니는 사건외 딸기 하우스 농장 주인과 사귀지 않는데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귀신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라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 버린 것에 대해 원한을 품고 찾아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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