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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24 2014고합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23:1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도우미가 먼저 가버렸다는 이유로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겠다고 위 주점 주인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E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3세), 경사 G에게 위 도우미를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 회신서 첨부)

1. 감정위촉(제102호)

1. 피해장소 사진 및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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