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중형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쑥고개 방면에서 관악구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앞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피하지 못하여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좌측 무릎부위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T4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