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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무쏘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14. 02:36경 동대문구 장안동 413-7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장안평역 사거리 쪽에서 도시철도공사 사거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대리운전기사 E(5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량 우측 뒤 후렌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어셀블리 교환 등 수리비 7,446,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비산물 사진 및 피의자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시디 확인)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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