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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3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V125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6: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에 있는 현충로삼거리를 인공터널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량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인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탑승객 전화 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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