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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1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17: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053-32번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율석리 쪽에서 월문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가 작동 중인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차량진행신호를 보고 출발하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모닝승용차의 앞면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건)

1. C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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