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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23. 13: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소요동 소재 소요산 입구 앞 노상을 소요산 매표소에서 소요산 사거리 쪽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 소요산 축제로 인해 교통이 혼잡하였고 피고인 운전 진행방향 쪽으로 걸어오는 보행자들이 많았으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73세)를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자전거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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