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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13.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8. 21: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 이 개새끼야, 꺼져라. 내가 누군지 아냐. 유탁파를 아냐. 체포해라”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목과 가슴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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