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8 2016고단2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14:20경 안양시 만안구 C, D지구대 내에서 별건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계호 중이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가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저지하자, 피고인은 '야 씹새끼야, 내가 조폭들 다 풀어서 너 같은 놈 죽여 버릴 수 있다. 병신새끼들아, 너 누구냐, 이따 보자 씹새끼야, 너 죽여 버릴 꺼다, 좆같은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이따가 찾아와 너 같은 놈 죽여 버릴꺼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모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 좌측 옆구리를 1회 걷어참으로써 경찰관인 피해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