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1. 10. 2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기원’에서 술에 만취한 채 막걸리 값 3,000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 및 바둑을 두고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나를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면 죽인다, 원장 이 새끼 나와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3. 19: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막걸리 1병을 3,000원에 사서 마신 뒤 방안에 있던 손님들 테이블에 무작정 앉아 술을 따라 마시고, 여자 종업원에게 술을 따르라며 팔을 잡아 당기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3. 2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기원’에서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 및 바둑을 두고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원장 이 새끼, 나와라, 가만 두지 않겠다, 싸우나 값 10,000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독침으로 찔러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5. 2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기원’에서 술에 만취한 채 막걸리 값 2,000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나를 무시하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 독침으로 찔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