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2.19 2016고단25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 승객이 택시에 승차하고도 술에 취해 목적지를 말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묻자, D에게 “니가 알아서 뭐할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D의 양 허벅지를 각 1회씩 때리고 D의 급소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 경찰관 사진
1. E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