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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4. 14. 선고 2014누60070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7807 (2014.07.22)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위자료, 자녀양육비 및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00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류FFFF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07.22.선고 2013구합27807 판결

변론종결

2015. 3. 17.

판결선고

2015. 4.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564,696,2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AA가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xxx-1 대 282.2㎡ 외 5필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0. 7. 6. 원고 앞으로 2010.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xxx-1 대 800.1㎡ 및 그 지상 건물(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8. 3. 원고 앞으로 2010.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또한 AAA는 2010. 7. 30. PPP 등에게 서울 양천구 목동 xxx-2 외 1필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양도하였다.

다. 그런데 AAA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재산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770,000,000원과 임차보증금반환채무 662,4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273,384,21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 11. 1. 원고에게 2010. 7. 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64,806,420원과 2010. 8. 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99,889,810원 합계 564,696,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9. 6.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중국에서 출생한 한족으로서 AAA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원고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AAA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및 AAA와 사이에 출산한 자녀 QQQ의 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쟁점

원고 역시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차 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AAA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 것인지 여부이다.

다.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6호증, 을 제2호증의 8,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4, 16, 17, 18호증의 이하에서는 CCC을 원고라 하고, AAA를 피고라 한다.

조정조항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6억 원은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금제14039호로 공탁한 가압류해방공탁금(서울가정법원 2008즈합119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해방공탁금)을 출급하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618 처분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강서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중국에서 출생한 한족인 원고는 AAA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가발공장에 취업하여 AAA를 알게 되었고, 2010년 4월경 AAA와 사이에 딸인 QQQ을 출산하였다.

2) AAA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CCC이 AAA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서울가정법원 2008드합8386)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0. 6. 1.'CCC과 AAA는 이혼한다. AAA는 CCC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324,716,64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AAA는 관련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직후에 원고 등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양천구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에 CCC이 AAA를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함과 아울러 원고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4) 그 후 위 소송의 항소심 중인 2010. 10. 27. AAA와 CCC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서울고등법원 2010르1401)이 성립되었다.

이하에서는 AAA를 갑이라 하고, 원고를 을이라 한다.

○ 갑은 을에게 위자료와 QQQ의 양육비 성인되어 장래 보상금으로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xxx-1 부속건물을 준다.

○ 갑은 을에게 위자료와 양육비 성인되어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하므로 갑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을은 딸 QQQ를 갑이 만나자고 요구할 시에 만나게 해 주되, 갑에게 딸을 주지 않고 을이 양육 하였으므로 법적으로 갑이 딸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 갑과 을은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므로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 갑과 을은 오늘부로 찾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갈라지는 것이다.

○ 갑이나 을이나 딸을 보고싶거나 궁긍할 경우 사전 통보하여 만나고 서로 위배 시에는 법적으로 대책을 세운다.

금지가처분 사건 중 채무자 RRR에 대한 부분(서울 양천구 목동 xxx-3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취하하면, 피고가 그 취하일로부터 3일 이내에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취하일로부터 2달 이내에 지급한다.

○ 만일 피고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2항을 무효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억원을 지급하되, 제2항에 기하여 피고가 이미 지급한 돈은 위 13억 원에서 공제한다.

○ 원고는 제2항이 모두 이행된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618 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중 채무자 BBB, 이경행에 대한 부분을 취하한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혼 등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더 이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5) 한편 원고와 AAA 사이에 2010. 7.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6) 그러나 AAA는 2010. 7. 18. 출국하여 2010. 7. 29. 입국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서상 작성일인 2010. 7. 19.에는 국내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0. 11. 10.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기도 하였다.

7)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강변아파트 301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1. 1. 3. 작성된 입주자카드에는 AAA가 세대주로, 원고, QQQ, AAA의 아들인 AAA이 세대원으로, AAA 소유의 서울 44머1283호가 보유차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8) AAA는 2011. 9. 7. 원고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쳤으나, 2012. 9. 6.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배우자 자격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9)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AAA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위자료 등의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A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① AAA가 관련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자료 등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위자료 등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AAA가 이 사건 계약서상 작성일인 2010. 7. 19.에 국내에 있지도 않았다. ③ AAA는 이 사건 계약서상 작성일 이후이자 CCC과 조정이 성립된 이후인 2010. 11. 10.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이 거주하여 오다가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2011. 9. 7.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와 같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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