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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 03. 20. 선고 2013구합456 판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대전청-4141(2012.12.12)

제목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임

요지

특수관계법인이 원고로부터 영업방식과 형태 등을 그대로 인수해 수출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수익이 향상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없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전부 귀속시킨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임

사건

2013구합4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메디칼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2.27.

판결선고

2014.3.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57,764,350원의 부과처분중 32,937,05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19,321,950원의 부과처분중 21,181,7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년 중순경 설립되어 주로 통증 완화를 위한 의약품 주입기인 아*** 등 각종 의료기기[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의료기기는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크게는 의약품 주입이 일정한 간격으로만 이루어지는 제품(이하 'C타입'이라 한다), 사용자가 의약품의 추가주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품(이하 'P타입'이라 한다), 기타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의료기기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이하 위 의료용기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국내 거래처뿐 아니라 다수의 해외 거래처에 이 사건 의료기기를 직접판매하여 오다가 2009년 중순경 원고 회사의 해외사업부를 분리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의 해외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현재 원고 대표이사 이○○의 직계비속인 이aa, 이bb, 이cc 등이AAA의 주식 86.5%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 회사의 해외사업부 소속 근로자 등이 AAA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9. 7. 3. AAA와 사이에,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를 외국환을 기준으로 약정된 금액으로 공급하고, AAA는 이 사건 의료기기를 해외 거래처에 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제2조(기본약정)

① 갑(원고, 이하 같다)과 을(AAA, 이하 같다) 쌍방은 본 계약에 의거 갑이 생산하는 물품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본 계약물품의 판매에 최선을 다한다.

② 을은 갑의 물품과 유사한 타 물품을 취급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③ 을은 본 계약물품의 판매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갑과 공유한다.

제6조(물품대금의 지급)

① 갑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은 을이 판매하는 수출국과 약정된 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은 을과 수출국 간에 약정된 기일을 원칙으로 하며 을은 수출국으로부터 입금 즉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공급의 제한)

① 본 계약의 제6조에 의거 물품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물품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기타 부정한 방법의 유통 및 영업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가 확인될 때 갑은 물품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광고 및 판촉)

① 갑은 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갑의 단독 또는 을과 연합하여 광고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② 갑의 동의를 얻고 을이 단독으로 판매촉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갑은 동의한 범위에서 판매촉진비를 을에게 지급한다.

[별지] 제품별 공급가격 (2009. 7. 1.부터) (이하 생략)

라. 원고는 2010. 6. 28. AAA와 사이에 다시 위 계약기간을 2010. 7. 1.부터2011. 6. 30.까지로 연장하면서 2009. 7. 3.자 매매계약에서 정한 제품별 공급가격을 대부분 인상하여 수정된 가격을 2010. 7. 1.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아래에서는 위 다.항과 라.항의 매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2009년과 2010년에 AAA에게 이 사건의료기기를 판매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그 주된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생략>

" 바.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2조를 적용하여 2009 사업연도에 424,000,000원, 2010 사업연도에 733,000,000원을 정상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정하여 위 각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세무조사 사항을 반영하여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157,764,350원,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219,321,950원을 각 증액 경정 고지하였다.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추가로 부과된 법인세 및 가산세는 2009 사업연도에 124,827,296원, 2010 사업연도에 198,140,162원이다(아래에서는 2012. 6. 1.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증액된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1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2. 12.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위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1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를 제조원가보다는 높고 국내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과는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거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제조원가, 국내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 운송비, 해외영업비, 판매관리비 등 AAA가 수출 및 해외영업을 전담하게 되면서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 환율변동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거래가격을 국내의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판매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AAA를 통하여 해외영업을 수행함으로써 해외영업능력을 강화하고 상표권을 보호하며 제조물책임소송 등 해외 거래처와의 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등 유・무형의 이익을 얻게 된 이상, 이 사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2003두5235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 참조).

3)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6, 18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 6. 30.까지는 해외판매 부서를 통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와 관련된 수출업무를 직접 하여 왔으나, 2009. 7. 1. 위 해외판매 부서를 분리하여 이를 승계한 AAA를 설립하고 난 후부터는 해외수출 물량의 약 15% 정도만 직접 수출하고, 나머지 해외수출 물량은 전부 AAA를 통하여 수출하였다.

2) 원고는 2009. 2. 2. BBB와 사이에 BBB가 유럽 지역에서 이 사건 의료기기를 판매할 대리점을 선택하여 추천하고, 대리점과의 계약조건이나 공급가격, 판촉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제공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면 원고가 사전에 약정한 고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AA는 회사설립 무렵인 2009. 7. 1.경 BBB와 사이에 원고가체결한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3) AAA는 2009년도에 이 사건 의료기기를 원고로부터 아래 2009년도 수출액의 약 64%에 해당하는 금액인 2,916,657,274원에 매입한 후 해외 거래처에는4,510,797,181원에 수출하였고, 2010년도에는 원고로부터 아래 2010년도 수출액의 약66%에 해당하는 금액인 5,037,729,731원에 매입한 후 해외 거래처에는 7,582,150,660원에 수출하였다.

4) AAA는 판매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2009년도에는 598,568,875원, 2010년도에는 1,230,498,374원을 지출하였고, 전체 매출액에서 위 매출원가와 영업비용을 각 공제한 영업이익은 2009년도에는 995,571,032원, 2010년도에는 1,313,922,555원이 발생하였다. 한편 위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는 판매수수료와 해외시장개척비,수출운임료 등 수출업무에 따른 지출비용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5) 원고 대표이사 이○○는 2012. 4. 5.경 당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의 담당조사관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한 수출운임 등의 판매관리비가 2009년도 하반기에는 647,362,243원, 2010년도에는 1,521,969,180원이 각 소요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수출단가 비교표를 첨부하여 "원고가 공정타당하다고 계산된 시가에 비해87.3%의 수준으로 AAA에 제품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AAA 사이에 약정한 이 사건 거래대금에다가 AAA가 매년 영업비용 명목으로 지출한 수출관련 운임, 보험료, 인건비, 기타 판매관리비를 최대치로 가산한 후 이를 AAA의 수출액(판매대금)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AAA 사이의 평균 저가거래비율을 87.3%로 산정하였다[피고는 위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대표이사가 사업연도별로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한 수출운임 등의 판매관리비로 직접 산정한 금액을 AAA의 영업비용으로 가산하였고, 이 사건 평균 저가거래비율 또한 원고 측 주장에 따라 2011 사업연도의 저가거래비율을 함께 고려하여 83.71%에서 87.3%로 상향 조정하였다]. (표 생략)

7)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래대금에 위 평균 저가거래비율(87.3%)을 적용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사업연도별로 시가와 이사건 거래대금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익금산입금액)으로 산출하였다. (표생략)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AAA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인 이 사건 의료기기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판매업체인 AAA를 통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탁판매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의료기기의 정상적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국내 대리점에 대한 판매가격이 아닌 원고 또는 AAA의 해외 대리점에 대한 수출가격을 반영함이 타당하고(원고는 AAA가 설립된 이후에도 이 사건 의료기기 해외 수출물량의 약 15% 정도를 직접 해외로 수출하였는데, 원고의 수출단가와 AAA의 수출단가는 그 금액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이 사건 거래가 위탁판매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 이상 본래 수출가격에서 AAA가 해외영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각종 영업비용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이 된 의료기기의 제품 종류가 다양하나 원고가 AAA에게 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지 않고, 이 사건 의료기기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는 AAA가 기존에 원고가 담당하던 해외수출 업무를 대신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와 AAA 사이에 약정한 이 사건 거래대금에다가 AAA가 매년 영업비용 명목으로 지출한 수출관련 운임, 보험료, 인건비, 기타 판매관리비를 최대치로 가산한 후 이를 AAA의 수출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원고와 AAA 사이의 평균 저가거래비율(87.3%)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거래대금에 위 저가거래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의 정당한 시가를 산정하였는바, 앞서 살핀 이 사건 거래의 형태와 방식, AAA의 표준손익계산서(을 제6호증)의 내용, 원고와 A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의 시가산정 방식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AAA에게 독자적으로 귀속될 영업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시가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AAA는 원고로부터 영업방식과 형태, 제3자와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방식대로 수출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AAA로 하여금 이 사건 의료기기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거나 해외 거래처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수익이 향상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기존에 해외수출을 통하여 취하던 영업이익을 신설회사인 AAA에게 전부 귀속시키도록 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AAA는 원고의 해외사업부를 분리하여 설립되었고 원고 대표이사 이○○의 직계비속이 AAA의 주식 86.5%를 소유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AAA를 통하여 수출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원고는 합리적인 거래방식을 벗어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보다 저가로 이 사건 의료기기를 양도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AAA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해외수출 전문회사인 AAA를 통하여 해외영업을 수행함으로써 영업능력이 향상되어 판매가 촉진된 사정을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유럽 지역에서 이 사건 의료기기를 판매할 대리점을 선택하고 대리점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BBB와 컨설팅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AAA가 다시 BBB와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점, 그 밖에 AAA의 판매조건이나 판매방식, 해외 거래처 등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의료기기를 수출하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원고는AAA가 2009. 7.경 이후 독자적으로 해외의 소규모 대리점과 접촉하여 신규로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 제2항은 "기타부정한 방법의 유통 및 영업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가 확인될 때 원고는 물품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AAA 사이에 AAA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의료기기를 상호간에 미리 협의한 해외 거래처에 수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AAA를 통하여 해외영업능력이 향상되었다거나 판매가 촉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2조 제1항은"원고는 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원고 단독 또는 AAA와 연합하여 광고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원고의 동의를 얻고 AAA가 단독으로 판매촉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원고는 동의한 범위에서 판매촉진비를 AAA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판매촉진활동을 하거나 원고의 관리・감독 아래 AAA로 하여금 원고의 비용으로 판매촉진활동을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고가 AAA를 통하여 해외 판로개척 및 판매량 증가 등에 따른 영업이익을 얻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AAA가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제1항은 "원고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은 AAA가 판매하는 수출국과 약정된 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은 AAA와 수출국 간에 약정된 기일을 원칙으로 하며 AAA는 수출국으로부터 입금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AAA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AAA를 통하여 해외영업을 수행함으로써 상표권침해소송, 제조물책임소송 등 해외 거래처와의 각종 분쟁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AAA와 이 사건 거래를 하기 전부터 해외 판매업체 등과 사이에 상표권침해 또는 제조물책임에 따른 분쟁이 본격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AAA 설립 및 판매대행을 통하여 상표권 관련 분쟁이 감소하였다거나 원고가 AAA를 통하여 위 분쟁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원고는 AAA와 거래하게 된 동기 중 하나로 ☆☆☆사, CCC, XXX사 등과의 상표권 관련 분쟁을 들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AAA와 거래를 하던 중인 2010년경에 촉발된 분쟁으로 보인다). 또한 제조물책임이란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AAA가 판매대리점 등에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고 원고는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제조물책임에 따른 분쟁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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