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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2.12 2018나500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주휴수당, 만근 초과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 누락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의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미지급 주휴수당과, 만근 초과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 누락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만근 초과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 누락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후 이 법원에서 휴일근로가산수당 주장을 단체협약에 정해진 휴일근무에 대한 것으로 변경하고 누락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 부분을 철회하는 취지에서 항소취지를 감축하였고, 피고는 일부 인용된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 부분과 단체협약에 정해진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릉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0. 12.부터 현재까지 피고 소속 시외버스 승무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2012. 11. 15. 체결된 이래 2년 단위로 갱신되어 오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27조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1. 근로일수 : 시외버스 20일 근무 (만근), 시내버스 17일 근무 (만근)

2.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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