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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8 2015가단2523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합계표의 각 원고별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고용한 시외버스 운전기사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강원여객자동차 노동조합은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서] 제4장 근로조건 제27조(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1. 근로일수 : 시외버스 20일 근무(만근), 시내버스 17일 근무(만근)

2.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기준 으로 하되, 여객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사 배차코스에 따라 연장근로를 인정한다.

1) 승무직의 근로시간은 배차코스에 의한 차량운행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한다. 2) 승무를 목적으로 출근 대기 시에는 기본급을 지급한다.

3) 이하 생략 제29조(휴일

1. 휴일 : 주휴일 및 토요일은 운수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휴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만근 근무자에 대하여 기본급의 4일분을 지급한다.

2. 법정휴일 : 회사 창립기념일 및 정부가 휴일로 정하는 날로 하되, 운수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일 다음 휴무일을 휴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시외버스는 근무자에 한하여 기본급의 1일분을 지급하며, 시내버스는 포괄임금 계산 시 월 1.5일의 기본급을 지급한다.

3. 이하 생략 제5장 임금 및 퇴직금ㆍ상여금 제34조(임금의 정의) 이 협약에서 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회사가 노동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35조(임금의 제도)

1. 임금은 월급제로 하고 통상임금은 조합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2. 임금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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