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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8.14 2013가합297
임금 등
주문

1. 피고 강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9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강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강원여객’이라 한다)와 피고 강원흥업 주식회사(이하 ‘강원흥업’이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9 기재 원고들은 피고 강원여객에서, 같은 목록 순번 30 내지 40 기재 원고들은 피고 강원흥업에서 각각 별지

5. 근무기간표 중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하다가 같은 표 중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하였다.

나. 피고 강원여객과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9 기재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 강원여객 소속 운전직 종사 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유효한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과 관련한 부분과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협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7조(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1. 근로일수: 시외버스 20일 근무(만근), 시내버스 17일 근무(만근)

2.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여객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사 배차코스에 따라 연장근로를 인정한다.

1) 승무직의 근로시간은 배차코스에 의한 차량운행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되 출발 전후 근로 1일에 30분을 인정한다. 2) 승무를 목적으로 출근 대기시에는 기본급을 지급한다.

3) (이하 생략) 제28조(휴식시간

1. 전조의 근로시간 외에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한다.

2. 전항의 휴식시간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3. 승무 중에는 도착 후 출발까지의 대기시간을 휴식시간으로 한다.

제29조(휴일)

1. 휴일: 주휴일 및 토요일은 운수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휴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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