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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4 2015나52510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승무원(간선 1급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2011년도 단체협약서에 따른 근로조건, 2011년도 임금협정서 및 임금산정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2011년도 단체협약서 제5조 [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52시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근무제도] ①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서 1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단, 노사 합의에 의하여 격일제 근무를 병행할 수 있고, 이를 1일 2교대 근무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 매월 만근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고, 만근을 한 때에는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월에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법정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급여제도] 조합원의 급여제도는 시급제로 하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 으로 하고, 익월 15일 이내에서 급여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2011년도 임금협정서 제2조 [임금산정기간] ①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5시간을 포함한 9.5시간으로 한다.

②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

제5조 [기준시간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①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

② 야간근로수당 : 임금예시표에 의거하여 지급하되, 오전근무자와 오후근무자의 1시간분(시급 × 50%)을 가산 지급한다.

③ 주휴수당

1. 주간 소정의 근로일수(연장근무일 제외)를 개근한 자에게 기본급(시급의 8시간분)을 지급한다.

2. 주간 유급휴가 기간은 개근으로 간주한다.

④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월 근로 22일을 초과하여 월 24일(2월은 22일)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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