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
피고
동건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강훈 외 1인)
2013. 10. 2.
주문
1. 피고는 원고 14에게 79,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3.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4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미지급 임금합계의 ‘미지급 임금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피고 회사를 대표한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사이에 2011. 6.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년 9월경 위 임금협정이 갱신되었다.
① 기본근로시간 : 평일 8시간, 연장근로시간 : 평일 1시간, 단 만근 이후 연장근로시 1일 9시간으로 한다(제1조 제2항).
② 기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다(제2조 제2항). 월 근로일수는 22일 만근(2월은 20일)으로 한다(제2조 제4항).
③ 제 수당은 임금협정서 제5조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하고 오전 근로자가 오후까지 계속하여 전일근무를 할 경우 근로일수는 2일로 산정하며,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에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한다(제6조).
④ 본 협정서는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적용한다(제18조).
나.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산정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그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산정표상 2월의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25일 이상인 경우, 다른 달의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27일 이상인 경우에만 휴일근무로 인정되어 휴일근무 수당이 지급되었다.
다. 한편 원고 14(2012년 2호봉 시급 9,935원)의 경우 2012년 2월에 25일을, 2012년 5월에 27일을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 14에게 임금산정표에 따라 2012년 2월 기본급으로 1,669,080원, 연장수당으로 849,443원 합계 2,518,523원을 지급하였고(근로일수 24일시 기본급 1,589,600원, 연장수당 834,540원 합계 2,424,140원), 2012년 5월 기본급으로 1,828,040원, 연장수당으로 879,248원 합계 2,707,288원(근로일수 26일시 기본급 1,748,560원, 연장수당 864,345원 합계 2,612,905원)을 지급하였다.
라. 근로기준법은 제55조 (휴일)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 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 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12, 갑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은 ① 기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월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이 만근이고, 월 기본 근로시간 176시간(8시간×22일)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22일 초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총 18,234,440원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② 원고 14의 경우 2012년 2월 총 25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39,740원, 2012년 5월 총 27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39,740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① 임금산정표상 27일부터(2월의 경우 25일부터)를 휴일근로로 인정키로 노·사간 합의하였고, ② 가사 미지급 휴일, 연장근로수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100분의 50만을 지급하여야 하나 임금산정표의 오류로 100분의 150을 지급하여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처럼 과지급된 야간근로수당 반환청구채권으로 원고들의 위 휴일,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과 상계 내지 공제를 주장한다.
나. 휴일근로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금협정은 ‘월 근로일수는 22일 만근(2월은 20일)으로 한다(제2조 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곧바로 그 초과근무를 모두 휴일근로로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산정표는 2월의 경우 근무일수가 25일 이상인 경우, 다른 달의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27일 이상인 경우에만 휴일근무로 인정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일당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이상 위 임금산정표상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월 근로일수 22일(2월은 20일)이 만근이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바로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휴일근로수당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 14가 2012년 2월에 25일을, 2012년 5월에 27일을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 14에게 임금산정표에 따라 2012년 2월에 기본급으로 1,669,080원, 연장수당으로 849,443원을 지급하고, 2012년 5월에 기본급으로 1,828,040원, 연장수당으로 879,248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2월 근로일수 24일인 경우 지급액, 5월 근로일수 26일인 경우 지급액과 비교하면 각 주1) 94,383원 만이 추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9시간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임금(1일 9시간 연장근로) 각 134,123원(시급 9,935원 × 9시간 × 1.5) 중 각 39,740원(= 134,123원 - 94,383원)이 미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4에게 79,480원(= 2012년 2월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39,740원 + 2012면 5월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39,7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14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4에게 2012년 2월 과지급된 야간근로수당 248,375원(= 9,935원 × 25일), 2012년 5월 과지급된 야간근로수당 268,245원(= 9,935원 × 27일)의 반환청구채권으로 위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과 대응액에서 상계 내지 공제를 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 14가 부당이득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계 내지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4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4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
주1) = 2012년 2월 지급액 합계 2,518,523원 - 24일 근무시 지급액 합계 2,424,140원 = 2012년 5월 지급액 합계 2,707,288원 - 26일 근무시 지급액 합계 2,612,90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