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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098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로 감축하였다). 2. 적용 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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