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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485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산일을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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