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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189796
자재임대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 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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