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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5 2016가단291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변제기 다음날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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