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25563
전환사채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캐치웰은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9.부터 2015. 5.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B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5. 7. 2.부터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